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910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8.(2008. 3. 17.은 오기이다)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 ○○○○○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원고는 2008. 2. 18.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양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으로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 17.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양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퇴행성에 의한 기존질환이고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87. 1. 23. 이래 목을 숙인 채 장시간 동안 작업을 함으로써 목 부위에 지속적인 무리가 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가) 원고는 1987. 1. 23.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6년경 ○○○○ 주식회사에서 분할된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며그 후 소외 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되었다. 원고가 1987. 1. 23. 이래 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987. 1. 23. - 1988. 3. 연료 게이지 조립작업 ○ 1988. 4. - 1991. 8. 가공반에서 혼 TAP 가공작업 ○ 1991. 9. - 1994. 8. 생산관리부에서 운반구를 이용한 자재이동작업 ○ 1994. 9. - 1997. 12. 전자사업부 CAS(Crank Angle Sensor) 라인에 전환배치되어 부품조립 ○ 1998. 1. 이후 HICA(Hybrid IC Assembly) 라인에서 CAS SUB 조립(MHC002AL/F) 및 CPS L/F 조립작업 (나) 원고가 1998. 1. 이후에 한 작업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CAS SUB 조립(MHC002A L/F)작업은 ①기판분리 및 지그안치 후 L/F 납땜(세척), ②L/F 것팅 및 TEST, ③X-Ray 검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CAS SUB 조립작업은 작업자의 작업과 기계설비에 의한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총 22.6초가 소요되었는데, 그 중 ①은 총 소요시간 12.5초 중 6.5초 동안 작업자의 작업이 이루어졌고, ②는 총 소요 시간 8초 중 1.9초 동안 작업자의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③은 2.1초가 소요되었다. ○ CPS L/F 조립작업은 ① 기판분리 및 지그안치 후 L/F 납땜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공정 11.5초 중 4.4초 동안 작업자의 작업이 이루어졌다. ○ 작업자가 직접 작업을 하는 경우 선 상태에서 고개를 10도 내지 25도 가량 숙이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5. 5. 31. 이후에는 CPS L/F 조립작업은 주로 앉아서 하고, CAS SUB 조립(MHC002A L/F)작업은 부분적으로 앉아서 하였다. 작업자는 순환 하며 여러 가지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2시간 작업 후 10분간 휴식하였고 점심식사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다) 원고는 2007년경 월 평균 4.2일 가량 휴일근무를 하고 월 평균 30시간 가량 초과근무를 하였다. (2) 치료전력 등 원고는 2003년경 피고로부터 '만성 경추부 염좌, 경추증, 만성 요추부 염좌'의 상병으로 요양을 승인받아 2003. 11. 28.부터 2005. 5. 31.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04. 2. 17. 이 사건 상병으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2004. 2. 24. 추간공 협착 및 경성추간판 탈출소견이 관찰되는 등 퇴행성에 의한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2004. 2. 20. 자) CT 소견상 제6-7경추간 추간공 협착 및 석회화된 경성추간판탈출의 소견이 보이고 이는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나) ○○병원 산업의학과장 CAS, CPS 조립작업시 목을 숙인 상태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목 부위에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됨. (다) 피고 자문의(2008. 3. 13.자) 2004년, 2005년, 2007년 MRI상 제6-7경추간에 변화가 보이지 않음. 이 사건 상병은 2004년경에 불승인된 것으로 기왕증으로 사료됨. (라) ○○○ 대학교 ○○○○○○○장(진료기록감정) 원고가 목을 과도하게 숙인 상태에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목 부위에많은 부담이 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갑3 내지 7호증, 을1 내지 5,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CD 검증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 ○○○○○○ 주식회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 ○○○○○병원장과 ○○병원 산업의학과장은 원고가 과도하게 목을 숙인 상태로 작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의 퇴행성의 변화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가) CAS SUB 조립 및 CPS L/F 조립작업시 기계설비에 의한 공정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상당하였고, 원고가 직접 작업을 할 때도 목을 숙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작업도 있었으며, 목을 숙이고 작업을 할 때에도 그 각도가 10도 내지 25도 가량이어서 과도하게 목을 숙인 상태로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2005. 5. 31. 이후 CPS L/F 조립작업은 주로 앉아서 하고 CAS SUB 조립작업도 부분적으로 앉아서 하여 그 이후에는 목을 숙이고 작업을 하는 시간이 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작업시 계속하여 목을 과도하게 숙인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거나 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2004년경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고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은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퇴행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 ○○○대학교 ○○○○○병원장과 ○○병원 산업의학과장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가 작업시 계속하여 목을 과도하게 숙인 상태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잘못된 전제에 서 있는 것이다.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