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누5166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