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구단1238

불승인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728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6. 및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업무상 재해 경위 ① 원고는 ○○○○(주)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2. 3. 1. 22:00경 택시를 운행하다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추 염좌”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을 하였다. ② 그 후 원고는 ㈜○○○택시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4. 2. 2.경 차량을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경부 염좌, 다발성 염좌 및 좌상”를 업무상의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하였다. 나. 기존의 행정소송 제기 사건 ① 원고는 위 폭행 및 교통사고로 “불안장애, 우울장애, 미분화형 조현병, 비기질성 불면증” 또는 “경추부의 퇴행성 척추염, 후방인대 골화증, 좌측 쇄골 원위단골절(불유합상태), 좌측 쇄골 진구성 골절 및 불유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 5-6-7 경추증, 경추부 추간판 내장증(배제)” 또는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모두 불승인 되었다. ②원고가 위 각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법원 2014구단2794, 2014구단3339, 2015구단1361, 2016구단426)을 제기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소의 제기 ①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 대하여, 위 폭행 사건으로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의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② 또한 원고는 2016. 7. 27. 피고에게 위 폭행 사건으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의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4. 피고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③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폭행 사건 및 교통사고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및 ‘좌측쇄골 원위부 골절’이 추가로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폭행 및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상병이 추가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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