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단199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2083,2심-대법원,2015두43902,3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5.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7. 피고에게, "4-5요추 추간 탈출증(중증), 요추부 염좌, 5요추-1천추 추간판탈출증(통틀어 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 없는 사실, 갑 1, 1-1, 1-2 2. 처분의 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육수통 운반 작업 등으로 허리에 과중한 부담을 받던 중, 2012. 4. 26. 가스레인지에서 국통을 내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허리부담작업에 의하여 발생·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자료 (1) 업무내용 및 근로형태 (가)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 ○ 사업장 개요 : 국밥요리 및 판매 ○ 사업장 근로자 수 : 주간 3명 ○ 입사일 : 2010. 9. 8. ○ 근무시간 : 09:00~21:00(휴게시간 : 2시간) ○ 근무형태 : 정규직(휴무 : 5일/월) ○ 작업량 ? 차량에서 물품박스를 하차하여 냉장고에 적재, 18~20kg, 2~3회/월, 2명, 물품박스 ? 김치냉장고에서 김치박스를 꺼내 카트에 실어 매장 내 냉장고로 이동, 20kg, 3~4회/주, 1~2명, 김치박스. ? 40L 우거지통을 내려서 식힌 후 카트에 실어 야외냉장고로 이동, 40kg, 2~3회/일, 1~2명, 통, ? 쌀을 옮겨 세척, 20kg×3, 1~2회/일, 1~2명, 푸대. ○ 작업자세 : 대부분 서서 작업을 수행함. ○ 전문가 평가 ? 위험신체부위 : 허리 ? 위험부담정도 : 어느 정도 부담 없음. ? 사유 : 약 1년 10개월 근무력 가짐. 업무 중 국통(30~40kg, 1~2인 들기, 하루 3~4회), 그 외 중량물 들기, 허리 부담 자세가 있으나,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강도 및 빈도가 낮아 전반적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나) 소외1(○○○○○○ 사원, 조리실장) 진술서 ○ 물건을 들거나 운반하는 횟수 : 우거지통 40L 2~3회/일, 갈비육수 50L 1회/2~3일, 사골우거지 10L 5~6회/일, 황태육수 10L 3회/일, 갈비육수 10L 2회/일. ○ 기타 : 김치 깍두기 20kg씩 들어서 작업, 쌀은 하루 20kg 3포 세척, 소머리 30kg씩 들어서 작업 등 ○ 육체적으로 힘든 요인 : 음식물을 끓여서 내릴 때가 힘들고 수레에 싣고 나갈 때 문턱이 있어 힘듦. 장시간 근무를 서서하니까 힘듦. (2) 병력 ○ 2011. 5. 11. 및 2011. 7. 12. : 아래허리통증-허리엉치부위 ○ 2012. 1. 21. 및 2012. 4. 26.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소견 ○ 진료기록(2012. 4. 26. ○○○○정형외과) ? 2012. 4. 26. 17:30, 지병무, 요통 좌측 방사통 - 3일전 - 비외상, 요사진 : 5번 분리증 의증, 4-5번 디스크 협소 초기. ○ 방사선소견(2012. 7. 2. ○○영상의학과) ? L4-5 디스크 팽윤. ○ MRI 판독소견(2012. 7. 3. ○○○영상의학과) ? 전반적으로 요추부에 퇴행성 소견은 없어 보임. ? 그러나 두 개의 후방 추간판 돌출이 L4-5와 L5-S1에서 관찰됨. ? 척추뼈의 골절 또는 탈골 소견 없음. ○ 초진소견서(2012. 7. 17. ○○의원) ? 재해일자 : 2012. 5. 2. ? 진단명 : 4-5요추 추간판탈출증(중증), 요추부 염좌, 5요추/1천추 추간판탈출증. ? 알고 있는 재해 경위 : 일하던 중 국 들통을 옮기던 중 허리에 통증이 왔다 함. ○ 소견서 (2013. 1. 28. ○○○○○병원) ? 진단명 : 4-5요추 추간판탈출증, 좌측 5요추 신경근병증. ? 상기 환자는 2012. 6.경 일하던 중 갑자기(환자 진술) 발생한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 ○ 소견서(2013. 1. 29. ○○의원) ? 상병명 :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 환자의 무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 혹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나)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MRI상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제1천추간) 소견 관찰되나, 급성 탈출 소견이 아닌 퇴행성 변화에 의한 탈출 소견임. 요추부 염좌는 재해경위상 인정 가능함. (다) 피고 ○○ 자문의 소견 ○ MRI 요추 4-5번 신경 압박 소견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나, 추간판 변성 및 후관절증 등 퇴행성 소견이 동반되어 있으며, 요추 5번-천추 1번에는 추간판 돌출 소견이 확인되나 뚜렷한 신경압박은 관찰되지 않고 추간판 변성이 동반됨. 재해력상 요추 4-5번에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며 업무력도 요추 부담정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요추 5번-천추 1번에는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을 확인할 수 없어 재해 및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추부 염좌도 재해경위와 수진이력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업무내용을 볼 때 국통 들기, 물품박스 하차, 불안전한 작업 자세중 요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동작이 관찰되나, 작업빈도, 횟수, 일일 업무 수행시간, 종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작업으로 보기 어려움, (라)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12. 7. 3. 요추 MRI상 제4-5요추간 추간반이 퇴행성 변화와 함께 탈출되어 신경이 압박된 소견을 관찰할 수 있음. ○ 퇴행성 변화된 추간판이 제 위치에서 탈출되어 신경을 압박하는데 관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추간판 퇴행은 다인자 병인론으로, 노화와 유전적 요인에 의한 세포조서 및 세포간 물질의 병화에 의한 것으로 역학적인 요인, 영양공급저하, 그리고 독성물질, 대사질환 등 여러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가속될 수 있는 현상으로 정의함. 연령과 업무에 따른 단순한 작용에 의해 추간판이 퇴행되는 것이 아님. 추간판탈출증은 20대에서 40대에 호발하는 질환으로 동일연령에서도 다양하게 퇴행정도가 분포함. ○ 추간판탈출증은 단일 외상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우나, 외상과 퇴행성 변화가 공동으로 관여하면 발생할 수도 있음. 따라서 특정 외상 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 하였다고 할 경우 그 외상의 역할은 퇴행성 변화의 정도에 따라 다름. [인정근거] 갑 1내지 10-2, 12, 15-1, 15-2, 을 1-1 내지 5-2, 위 진료기록감정촉착결과 다. 판단 ① 2012. 4. 26.자 진료기록 및 2012. 7. 17.자 초진소견서 등에 기재된 재해발생일이 상이한 등 발생 경위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외력에 의한 급성손상 소견도 관찰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고에 기인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허리에 부담을 받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근무기간이 길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작업횟수 또한 그다지 빈번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업무로 인한 과중한 허리부담이 장기간 누적됨으로써 요추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켰다고 평가하기 곤란한 점, ③ 추간판탈출증은 20재에서 40에 호발하고, 동일 연령에서도 다양하게 퇴행정도가 분포하는 점, ④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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