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 중 "피부 건조증, 소양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의 "수는"을 "수 있는"으로 정정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제1차 재해 당시 윗니 2개가 부러지고 2개가 젖혀지는 상해를 입었고, 1991년경 공장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1994년까지 3번에 걸쳐 기계에 머리카락이 끼어 빠지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은 제1, 2차 재해와 함께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1, 2차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