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179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693,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197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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