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627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택시운전기사로서, 2008. 1. 15. 13:32경 위 회사 소유 택시를 운전하던 중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2. 19.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로 매주 6일간 하루 12시간씩 15년 동안 택시운전을 수행함으로 인한 과로, 사고 당일의 추운 날씨, 불규칙한 식사, 사납금 납부 및 교통정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택시운전기사로서 그 업무 특성상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로 매주 6일간 하루 12시간씩 15년 동안 택시운전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흡연력(1일 1갑 20년 이상), 음주력, 고령(55) 등 이 사건 상병인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를 지니고 있었던 점, ② 택시운전기사들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시간 이외에 추가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업무량이 과중하였다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 사고 당일의 추운 날씨,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