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504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3459,2심-대법원,2011두747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가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09. 2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4. 1. 24. 회사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뇌진탕, 요추염좌, 경부염좌, 좌측 주관절염좌, 흉부 좌상 및 다발성좌상, 뇌진탕 후 장애, 기타 제3, 4경추부 목뼈원판전위'(이하 '당초 상병')로 진단받은 음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6. 9. 19. '제3-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추가상병 신청 하였다. 다. 피고는 2006. 9. 29. 제3-4-5 요추간에 퇴행성 변화가 있을 뿐이어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는 사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3-4-5 요추간에 퇴행성의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이 발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을3호증)은 제3-4-5 요추간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뚜렷하고 척추강 협착 소견이 있으며 급성 추간판탈출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거나 제3-4-5 요추간의 퇴행성 변화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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