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53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3.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은, '기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최초상병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최초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당심에서의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각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위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경추부에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될 뿐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과 같은 병적 증상은 발견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원고의 주장과는 배치되고, 오히려 제1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 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