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단53858

요양불승인및장해등급불인정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신체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및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2013. 11. 2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일산화탄소중독, 양측슬관절타박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1. 26. 피고에게 '기질성정신장애'에 관한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 12. 원고에게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4. 3.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6. 14.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기질성정신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는 처분을 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한 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 중 신체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6. 7.경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기질성정신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9, 10, 12, 13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중 신체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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