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12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2구단137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제2심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심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4. 본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그 후에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뇌경색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도 몇 차례의 뇌졸중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뇌졸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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