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8102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856,1심-대법원,2013두708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8.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에게 발병한 간질중첩증은 그 원인을 알 수 없고, 과로, 스트레스, 혹한이 간질중첩증의 발병원인이 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모아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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