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189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90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550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협회의 근로자라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자 지위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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