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227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1773,1심-대전고등법원,2011누7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정황이 있긴 하나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한 장애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최초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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