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12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3427,1심-대법원,2010두2440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이 사건 축구시합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축구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택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한 갑 제1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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