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6130,2심-대법원,2011두1048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9. 3. 17. 10:45경 이하생략 램프구간의 중앙분리대에 걸쳐진 차량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했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31.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① 영업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②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허혈성심장질환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 망인은 1976. 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만 32세이고, 신장은 170.8cm, 체중은 66.2kg이다. ㈏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05. 11. 25. · 비만도: 비만전단계(171cm, 68kg) · 혈압: 99/69mmHg · 콜레스테롤: 194mg/dl(참고치: 120~200mg/dl) · 종합판정 정상 B ② 2006. 10. 20. · 비만도: 정상체중(170cm, 64kg) · 혈압. 100/60mmHg · 콜레스테롤: 214mg/dl · 종합소견. 콜레스테롤치가 조금 높습니다. 식이 및 운동요법으로 조절하십시오. 그 이외의 검사결과는 이상이 없습니다. ③ 2007. 10. 27. · 혈압: 106/68mmHg · 콜레스테롤. 212mg/dQ · 종합소견: 경한 미란성 위염이 있습니다. 식사조절을 권합니다. 복부 초음파검사상 담낭벽이 약간 두꺼워져 있습니다. 3개월 후 추적 초음파 검사를 권합니다. ④ 2008. 11. 8. · 혈압 112/63mmHg · 콜레스테롤. 220mg/dl · 종합소견: 미란성 위염이 있습니다. 식사조절 및 투약을 권합니다. 담낭에 용종 (0.3cm)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권합니다. 우측 귀 중고음역에서 청력감소를 보입니다. ㈐ 망인은 2008. 1. 11. ○○한의원에서 정성 혈소판결함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외 에는 2000. 3.경부터 사망시까지 심혈관계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바 없다. ㈑ 망인은 음주를 했으며, 10년 이상 하루 반 갑 이상 흡연을 해 왔다. (2) 망인의 근무 내역 ㈎ 망인은 2002. 10. 28. 소외 회사 ○○지사 운전영업직으로 입사했다. ㈏ 소외 회사는 주5일 근무제로,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다. 망인은08:00부터 08:30 사이에 출근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제품을 출고하여 09:30부터 10:30 사이에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출발해 담당 거래처에 물품을 배송하고 수금을 했으며, 보통 17:00 이후에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18:00에서 19:30 사이에 퇴근했다. 2008. 12.부터 사망시까지 약 3개월간 망인이 19:00 이후에 퇴근한 것은 총 33회인데, 대개 20:00 이전에 퇴근했으며, 21:00 이후에 퇴근한 적은 없다. ㈐ 소외 회사 ○○지사 영업직원의 1인당 평균 담당거래처는 176개이고, 소외 회사 영업직원 1인당 일평균 방문 거래점은 41개인데, 망인의 담당거래처는 185개소이며, 일평균 35~39개 소매점을 방문했다. 망인은 2007. 4.경부터 동료 3명과 함께 ○○시를 담당했는데, ○○시는 다른 지역보다 이동거리가 길어 망인은 평소 담당지역의 변경을 요청해왔다. ㈑ 망인은 분기별로 소외 회사 ○○지사 직원 유니폼의 수량을 파악하고 취합하는 유니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2008. 5.경부터 ○○지사 직원 경조사가 있는 경우 이에 참석하여 사진을 찍고 간단한 기사를 작성해 사보에 실리도록 하는 업무를 맡아 월평균 4~5회 정도 경조사에 참석하여 활동했다. 또한 2009. 3.부터 팀장을 겸직하면서, 팀원의 자료를 취합하여 영업소장에게 보고하고, 팀원들을 면담하면서 전달사항을 알리는 일도 수행하게 되었는데, 팀은 평균 9~10명의 영업사원으로 구성되며 1개 팀에 2명의 팀장이 있다. ㈒ 2009. 3.부터 소외 회사 ○○지사 전체 거래점 광고비 삭감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2009. 2.부터 거래점 영업주들은 광고비를 삭감하지 말고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해 오고 있었다. (3) 이 사건 재해경위 망인은 2. 17. 08:23경 출근하여 회의를 했다. 회의는 평소보다 길었는데, 망인은 이 날 회의에서 회사가 성과급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은 상태였다. 망인은 회의를 마친 후 외근을 나갔는데, 같은 날 10:45경 망인의 차량이 우측으로 휘어진 이하생략 램프구간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높이 20cm, 폭 1m 정도의 중앙분리대로 돌진하여 그 위에 정지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당시 차량의 바퀴는 허공에 떠 있었고, 뒷바퀴는 계속 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차량의 좌측 전반부가 충돌로 파손되었으나, 그 정도는 심하지 않았다. 망인은 고개를 우측으로 떨구고 입 주변에 거품이 섞인 침을 흘린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의대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 (4) 망인의 사인 및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등 · 안검결막에서 일혈점을 보고 각 실질장기가 울혈상이며 심혈이 암적색 유동성인 점 등 급성사 때 보는 일반적인 소견들이 인정된다. · 흉부 전면에서 사각형의 피내출혈을 보고, 골 골절 및 심낭 전면의 연조직 출혈을 보나, 심폐소생술 중 발생한 손상으로 생각되며, 그 외 사인과 연관지을만한 특기할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한다. · 부검소견상 망인의 뇌에서 사망과 연관지을 만한 손상이나 뚜렷한 뇌부종 소견을 보지 못하였는바, 뇌손상은 사인으로 볼 수 없다. · 교통사고 자체로 사망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외상이 있어야 하나, 부검소견 상 그런 소견을 보지 못하므로 망인이 교통사고 자체에 의해 사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외인사의 가능성은 낮다. 망인은 다른 원인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망인의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나 심장 좌측 관상동맥에서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를 보는 바,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병변의 정도로 보아 사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 중 80% 정도가 관상동맥질환이며, 심근비대, 심근질환, 심전도계 장애,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질환 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된다. · 지속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급사를 유발할 수 있다. ㈏ ○○○병원 · 정성혈소판결함이란 혈액의 응고에 관여하는 혈소판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발병원인은 명확치 않으나 유전적인 원인으로 추정된다. · 망인은 내원 당시 이학적 소견과 방사선 검사상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부검상 관상동맥경화가 있었다면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 망인의 뇌CT촬영결과 외상성 뇌출혈 소견이 보이는데, 출혈량이 소량이다. · 뇌부종과 소량의 뇌출혈 자체로 사망하기는 어려우며 중등도의 뇌출혈 이후에 뇌탈출 소견은 직접적인 사인이 될 수 있다. · 망인의 CT촬영결과 뇌탈출 소견이 없으며 부종 또한 저산소혈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소량의 뇌출혈로 의식 소실 이후 기도확보가 안되었다면, 소량의 뇌출혈을 사인으로 볼 수는 있다. ㈐ 의학지식 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방질이 침착되어 경화증이 진행되거나 그 외의 이유로 관상동맥 내강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폐쇄되는 경우 급성심근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과로, 스트레스 등이 관상동맥경화의 악화 및 급성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의학적 원인은 알 수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갑 3호증의 1,기3, 갑 4호증의 기3,4, 갑 5호증, 갑 6호증의 12, 갑 7 내지 9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3, 을 4 내지 6호증, 을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공단 ○○지사, 소외 회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병원,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으로 볼 만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망인의 차량이 거의 파손되지 않은 점, 망인의 차량이 발견 당시 중앙분리대 턱에 걸쳐진 채 바퀴가 회전을 하고 있어 망인이 사망 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망인의 사인은 불명이나, 부검결과 중등도의 관상동맥질환이 있어,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③ 망인이 담당한 구역이 운전거리가 긴 ○○시 지역이었고, 망인이 본래의 업무 외 에도 유니폼 관리, 사보 경조사 기사 송부, 팀장으로서의 팀원관리 등의 업무까지 수행 업무량이 다소 많았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은 통상 08:00경 출근하여 19:00경에는 업무를 마치고 퇴근했으며, 자주 시각까지 연장근무를 했다거나 휴 일근무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와 같은 근무내역을 같은 종류의 작업에 종사 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내용과 비교해 보면, 망인이 통상적 업무수행을 넘어 특별히 과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과로, 스트레스 등이 관상동맥경화의 악화 및 급성심 장사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인데, 망인은 2006년 건강검진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높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고 무엇보다도 1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⑤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관상동맥질환을 발병시켰거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단기간에 누적된 피로가 관상동맥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급속히 진행시켰다기보다는 망인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