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21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6구합257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족관절의 인대파열 및 구조손상, 우측 족관절 불안정 등의 병(이하, 이 사건 병이라 한다)이 원고가 2006. 4. 13. 23: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소재 ○○○○ oooo점 신축공사현장에서 경사로에 놓여 있던 각목을 잘못 밟아 넘어지면서 발목이 접질리는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즉 이 사건 병과 위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는 위 사고 후 집에서 간단한 자가치료를 하다가 통증이 심해지자 2006. 4. 15.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16.부터 2006. 6.15.까지 우측발목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입원기간 중이던 2006. 4. 19. 촬영한 MRI에도 내측 삼각인대의 그레이드 Ⅱ의 금성염좌와 섬유결합인대 부분 찢김 등이 있었고,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06. 8. 3. 이 사건 병으로 족관절 외측인대 재건술과 전거비 인대 재건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급성으로 진단된 원고의 외측 측부인대 손상은 주로 위 사고와 같은 발목 비틀림에 의하여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병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서증들과 이 법원에서 실시한 증인신문결과를 포함한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13째줄 [인정근거]란에 갑 제13, 14, 15호증을 추가하고, 14, 15째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15째줄에 '항소심 증인 소외1, 소외2에 대한 각 증인신문결과, 원고 원고1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 oooo점 현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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