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309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932,2심-대법원,2011두1500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0.경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 18. 07:20경 합판 위에서 미장작업을 하다가 합판이 부러지면서 2.2m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추부 염좌'의 상병을 승인받아 2007. 6. 30.까지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하였다. 나. 그 후 그는 2007. 의경 ○○○○○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다발성 척추골절 (흉추 제7, 8, 11, 12번), 척수병증, 척추전방전위증'의 진단을 받은 다음, 2008.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11흉추 골절 및 제3요추 골절'(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고 한다)이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5.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진구성 골절로서 이 사건 재해나 최초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병원에서 MRI 등의 정밀검사를 통해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병원 재활의학과 소외1) ㈎ 소견서(2007. 11. 13.자) 병명은 '다발성척추골절(흉추 제7, 8, 11, 12번), 척수병증, 척추전방전위증'이다. ㈏ 소견서(2007. 12. 28.자) 병명은 '다발성척추골절'이고, 산재서류에 의하면 1989년 사고 후 제3,4요추, 제12흉추 골절이 있었고, 2007년 9월 시행한 MRI 검사에서 흉추 7, 8, 11 12, 요추3, 4의 추체골절이 관찰되었으며, 골 동위원소 검사상 제11흉추, 제3요추 골절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제11흉추, 제3요추의 골절은 비교적 최근의 골절로 보여 2007. 1. 사고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부분의 골절은 그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2007. 9. 11. 골 SPECT 시행 결과 제11흉추 및 제3흉추 골절로 진단하였고, 환자 진술로는 발병시점이 2007. 1. 18., 발병원인은 낙상이라고 하며, 발병 이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2007. 9. 10. 초진 방문하였다. 낙상으로 인해 추가상병 발생 가능 하고, 기존질환인지 여부는 골 SPECT상 최근 발생된 질환으로 생각된다. ㈑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발병 시점은 알 수 없으나, MRI 검사와 골 동위 원소 검사 소견을 종합해 볼 때, 최소한 수개월은 경과되었다고 판단되고 1-2년 내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07. 1. 20.자 CT 사진을 본 적이 있고, 당시 제11흉추 및 제3요추 부분이 촬영되어 있었다. (2) 자문의들 ㈎ 처분기관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소견 2007. 1. 20. 촬영한 흉-요추 단순 방사선 및 요추 CT 소견상 신선골절을 인정할 만한 소견이 없고 진구성 골절 소견이므로, 최초 재해와 추가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 심사결정기관 자문의 흉·요추부 MRI 및 단순방사선, BONE SPECT 소견상 제11흉추 및 제3요 추에 압박골절 소견이 관찰되나, MRI 소견상 신호강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진구성 골절로 판단되며, BONE SPECT 상에서 방사선 동위원소 흡수율이 증가되어 있으나 1년 이내 정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성 소견으로서, 재해가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본 골절이 재해와 연관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다. (3) 2007. 1. 20.자 방사선 필름 감정의(○○○○○병원 신경외과 교수 소외2) - 2007. 1. 20. 촬영된 제11흉추에서 제5요추까지의 단순엑스선 사진 및 전 산화단층촬영사진에 의하면, 제11, 12흉추 및 제2, 3요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다. - CT상으로도 선상골절선 등은 보이지 않으며, 촬영일자(2007. 1. 20.)를 기준으로 볼 때 이미 골극형성 등으로 진구성 골절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2, 이 법원의 ○○○○○병원(재활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 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대부분의 의학적 견해는, 이 사건 재해로부터 이를 뒤인 2007. 1. 20.에 촬영된 단순엑스선 사진 및 전산화단층촬영사진 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신선골절이 아니라 기존 질환인 진구성 골절이라는 것이고,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1-2년 내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될 뿐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발병 시점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나 최초 상병(요추부 염좌)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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