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4818,1심-부산고등법원,2012누132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