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1241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89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심 판결 이유와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요추 제4-5간 추간반에 대하여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장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등급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대법원 2007. 2. 22. 2004두12957 판결 참조), 장해등급결정 후 상병이 재발하여 장해가 더 악화됨으로써 장해등급에 변동이 생길 때에는 재요양종결 후에 악화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요양종결된 후에 상병이 재발되었다고 하여 재발 전에 한 장해등급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11001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인 2008. 1. 7. 원고에게 요추 제4-5 추간반에 대한 척추 기기고정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하였고, 이 사건 처분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지아니하고 2008. 5. 7. 요추 제4-5 추간반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후 원고의 요추 제4-5 추간반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원고가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장병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재요양 신청을 하여 요양을 승인받고 추가로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814호 피고를 상대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추후 시행된 요추 제4-5 추간반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의 시행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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