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누1037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952,1심-대법원,2023두4814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단에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의 업무 내용 가) 피고 조사 내용(을 제7호증) 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01.jpg 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02.jpg 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03.jpg 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04.jpg 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05.jpg 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06.jpg 나) 이 사건 사업장 사실확인서(을 제11호증) 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07.jpg 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08.jpg 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09.jpg 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10.jpg 2)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신청 사유 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11.jpg 3) 원고의 수진내역 가) 경추 관련 (1) 2009. 10. 24. ○○○○정형외과 의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 2009. 12. 26. ○○○○정형외과 의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3) 2018. 12. 15. 거제 ○○○병원, 경추간판탈출증 C7/T1, 경추간판탈출증 C4/5, 경추간공협착증 C6/7, 경추간판탈출증 C5/9(이 사건 추가상병) 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12.jpg 나) 어깨 관련 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13.jpg 4) 고용노동부 고시(2022. 4. 28. 제2022 ? 40호) 및 피고 작성 지침 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근골격계 질병의 정의 및 범위 1)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2) 근골격계 질병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 가) "팔 부분(上肢)"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등이 있다. 라. 업무관련성의 판단 3) 별표 1에 해당하는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충족할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별표 1] 라목 3) 관련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기준 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14.jpg **신청인이 신체부담업무을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의 기간 나)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III.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 1. 인정기준 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 ○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근골격계질병은 퇴행성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행성 질병이란 이유만으로 불승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을 하여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 IV. 신체부담업무 조사요령 1. 신체부위별 부담요인 조사사항 ○ 신체부위별 부담요인은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를 활용하여 조사하되, 다음 사항을 참고 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15.jpg 5)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가)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16.jpg 나)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17.jpg 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18.jpg 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1) 업무관련성 인정지침 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19.jpg 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20.jpg 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21.jpg (2) 원고의 직업적 기여도 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22.jpg 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23.jpg 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24.jpg 0930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378_25.jp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① 원고의 도료 운반 작업은 어깨에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인데다가 도료용기를 머리 높이 정도에서 위를 보며 들어 올리는 거상 작업이 원고의 경추에 부담이가해지는 작업이고, ② 원고에게는 원고의 업무 외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상당히 심한 퇴행을 일으킬만한 요인이 없으며, ③ 원고가 도장공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2017. 12. 19. 이전인 2016. 12.경부터 2년간 경부에 통증이 있었고, 2018. 12. 15. 몇 달 전(2018년 하반기)부터 우측 상지 이상 감각이 있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 목의 유효기간에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작업은 중량물(도료)을 어깨에 올려 운반하는 작업이 아닌 점,② 원고의 작업에는 도료 통(페인트 캔)을 팔레트에 옮기기 위하여 허리를 굽히고 들어 옮기는 수작업이 있는 점, ③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자연경과적 퇴행만으로 상당히 심한 퇴행이 올 수 있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나이,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운동부족 및 흡연 등에 의하여도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원고가 샌딩 업무를 종료한 1995. 12. 31. 이후 2009. 7. 3. 최초 승인상병과 관련된 어깨의 윤활낭염을, 2009. 10. 24. 및 2009. 12. 26. 경추의 염좌 및긴장을 각 진단받았으나,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진단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샌딩업무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사실조회회신결과의 ㉠ "목 자세와 지속성 및 반복성에 의한 인정 지침"이 정하는 자세 및 각도, 자세지속성과 동작반복성이 있는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 "중량물을 머리와 어깨 위에 얹어 나르는 작업에 대한 인정지침"이 정하는 중량물을 머리와 어깨 위로 나르는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⑥ 원고의 도료운반 작업에 수작업인 도료 통(페인트 캔)을 팔레트에 옮기기 위하여 허리를 굽히고 들어 옮기는 작업중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경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원고가 허리를 굽히고 도료 통을 들어 옮기는 작업으로 인한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은 내역이 없어 허리를 굽히고 도료 통을 들어 옮기는 작업이 경부의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을악화시켰을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육아휴직으로 서명날인 불능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