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041,1심-대법원,2013두560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12행 "10. 1. 25." → "2010. 3. 5. 망인에게는" ● 같은 면 13 내지 15행 : "사인으로 단정할 정도의 소견을 보지 못하는 사인불명으로 산업재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질병과의 관련성을 연관지어 업무상 과로 사실을 논할 수 없다는" → "사인불명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는" ● 제1심 판결문 제3면 8행 : "종서하던" → "종사하던" ● 같은 면 10, 11행 : "전환배치되되었다." → "전환배치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행 : "(양인은 수술 금연주장)" →- '(원고는 망인이 수술 후 금연하였다고 주장한다)" ● 같은 면 4행 : "직접사힌" → '직접사인" ● 같은 면 7행 : "율혈상" → "울혈상"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