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단1103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551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3.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건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8. 4. 27.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측견갑골절, 좌측 종골골절, 제3-4-5요추-제1천추간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07. 10.25.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 25. '두개골 결손'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 19. 이 사건 사고 이후 두개골 결손으로 치료받은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09, 7. 15., 이 사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머리 부위 수술을 위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09. 7. 23. 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은 기존에 요양이 불승인 된 상병으로 재요양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머리 부위를 다쳤고 이로 인하여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4호증의 30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6. 10. ○○○대학교 ○○○○병원에서 '좌측 측두부 좌상, 좌측 전측두부 두개골 결손'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진단받은 시점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8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가 두개골 결손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거나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4호증의 3의 기재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결손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두개골 결손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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