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구합588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2. 27.경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업무 등을 해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0. 23. 진단받은 요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9. 4. 26.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에서 약 35년간 수행한 업무(용접, 취부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15~23kg의 작업도구 등을 들고 다니면서 작업 등)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부담이 가중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즉 ① 피고의 자문의는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좁은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배관의 용접 등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35년간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의 업무 중 허리의 굴곡, 신전, 비틀림의 반복, 부적절한 자세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업무와 관련된 상당한요추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인 점, ③ 이 법원의 감정의는 ‘신경압박이 없는 병변으로 추간판탈출증이라기 보다는 추간판팽륜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통상의 연령 변화에 의한 퇴행보다 심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