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6구단637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탁상용 선풍기의 구입은 개인의 사적행위에 해당하며, 업무수행능력 증대라는 업무효율성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더욱이 재해가 발생한 시점은 4월 28일로 계절상 봄에 해당하여 선풍기가 꼭 필요한 더운 날씨가 아니므로 업무효율성 증대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기온의 변화추이, 소외1이 경영지원팀장으로서 회사 내 선풍기 등 비품 구매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소외1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외출한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탁상용 선풍기의 구입은 더운 날씨에 업무수행능력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행위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