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756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1구합130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1. 3. 7.에는 원고 참가 사업이 완료되어 원고가 작업현장에 출근하여 작업을 수행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지방산림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1. 3. 7.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작업현장에 출근하여 마무리 작업을 실제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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