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누34465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4446,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1. 원고 OOO에 대하여 한, 2020. 4. 17. 원고 OOO에 대하여 한, 2020. 12. 22. 원고 OOO에 대하여 한 각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7쪽 10행 뒤에 “이 사건 부칙조항이 진폐근로자와 다른 사유로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 등을 달리 정하지만, 종전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실태 및 이들 사이의 보험급여의 형평성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칙조항이 이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다고는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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