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누33543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601,1심-대법원,2017두60291,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5. 12. 3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대지옹벽 콘크리트타설 작업 중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물이 오른쪽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1. 4.(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안과의원에서 안과진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원고는 4일 전에 시멘트가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갑 제1호증). 나) 위 ○○안과의원은 원고에 대한 증상을 자극성 화농성 각결막염(우안)으로 진단하였고, 원고는 2016. 1. 6.부터 같은 달 8.까지 3일간 계속 진료를 받았으나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1. 8.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안과에서도 2015. 12. 31. 오른쪽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을 제2호증), 위 ○○○○안과의 의뢰를 받아 같은 날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원고는 ○○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에도 2015. 12. 31. 작업 중 오른쪽 눈에 시멘트 물이 들어갔고, 작업 후 충혈이 심하였으며, 이후 오른쪽 눈의 시야가 흐리게 보이고 이물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2016. 1. 11. ○○대학교 ○○병원에 입원할 때에도 약 11일 전 작업 후 오른쪽 눈의 충혈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 라) ○○대학교 ○○병원은 피고의 소견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고, 재해와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은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① 망막괴사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잠복해 있다가 열, 호르몬 변화, 자외선 노출, 스트레스, 외상 등으로 면역력이 약화되면 재활성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눈 안에 이물, 눈 좌상 등의 안구 외상에 의해 급성망막괴사가 발병하였다는 증례보고와 각막찰과상, 눈 주변 피부열상 등으로도 망막괴사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도 있다. ③ 시멘트 물이 눈에 들어가 각막찰과상이 있었다면 이로 인한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활성화 및 망막괴사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 위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당심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① 안구에 시멘트 물이 들어가면 이물감, 눈물 흘림,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눈을 세게 비빌 수 있으므로 각막 손상이 될 수 있으며, 시멘트 물 자체가 알칼리성이므로 그 자체로 안구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안구표면(각막 또는 결막)에 손상이 있으면 상피하신경(특히 각막)이 노출되므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② 안구 충혈의 원인은 균이나 면역 이상으로 인한 염증(각결막염, 포도막염, 외상), 알리지나 이물질로 인한 반응(콘텍트렌즈, 알러지성 결막염), 안구건조증이나 눈피로감 등이다. ③ 원고가 최초로 진료받은 2016. 1. 4. ○○안과의원의 진료기록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오른쪽 눈 표면에 상처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2016. 1. 8. ○○대학교 ○○병원에 내원 시 원고의 오른쪽 눈 표면에 상처는 없었다. ④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의 눈에 시멘트 물이 들어가 각막찰과상이 발생하였다면 급성망막괴사에 이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⑤ 안구 외상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열, 호르몬 변화, 자외선 노출, 스트레스, 안구 외상 등으로 급성망막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⑥ 급성망막괴사라는 질환 자체도 매우 드문 질환이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발병할 수 있으며 안구 외상 후 발생한 증례는 더더욱 희귀한 증례이다. ⑦ 원고의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고 정상적인 수준이었다면 시멘트 물이 들어가는 것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3) 판단 가) 원고 진술의 일관성, 주장하는 수상시점과 내원시점간의 자연스런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5. 12. 3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오른쪽 눈에 시멘트 물이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활성화로 인한 감염으로 보이고, 오른쪽 눈에 시멘트 물이 들어간 것이 안구 외상을 야기시킬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다) 다만, 원고의 오른쪽 눈에 시멘트 물이 들어가 안구 표면에 찰과상 등의 외상을 입힌 것도 헤르페스 바이러스 활성화의 원인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원고가 그 당시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시멘트 물이 들어가는 재해를 입었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라) 그런데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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