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단7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9. 1. 5.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중 갑자기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이 발생 병원으로 후송되어 '대동맥내벽출혈,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3. 10.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2년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찾은 인사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불규칙적인 생활이 반복되었고, 갑작스런 근무형태 및 주위환경 변화 등으로 항상 심적인 부담을 느끼며 불안하게 생활하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 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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