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1865,1심-대법원,2010두2513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진페증"을 "진폐증"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배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