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220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12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5. 19.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고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9. 3. 24. 사무실에서 자동차로 약 30~40분 거리에 있는 파주시 소재 횟집에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고 한다)를 마친 후 동료 직원인 소외1 소유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고 자유로를 통하여 서울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16:30경 2차로를 진행하던 선행차량이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하자 이를 피하면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후외방 불안 정성, 좌측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 파열, 뇌경막상출혈, 두개골골절, 뇌기저부골절, 기뇌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6. 24. '이 사건 회식은 업무와 관련된 행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있었던 이 사건 회식은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 5. 19.경 소외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지점에 근무하다가 2000. 10. 21.경 퇴직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지점에는 지점장 1명, 업무과장 1명, 경리직원1명 등 관리직 3명, A/S사원 1명, 영업팀장 2명을 포함한 영업사원 11명 합계 15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지점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무렵의 통상적인 점심식사시간은 12:00~ 13:00인데, 원고를 포함한 영업사원 8명이 이 사건 사고 당일 개인차량 2대에 나누어 타고 파주시 소재 횟집으로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마친 다음, 원고가 동료 직원인 소외1 소유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고 사무실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16:3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3) 이 사건 지점은 지점장과 전직원의 참석 하에 부정기적으로 분기에 1회 정도 회식을 하였는데, 이 사건 회식의 경우에는 이 사건 지점의 직원들이 그 참석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고, 지점장을 포함한 관리직 3명 모두가 참석하지 않았으며, 영업사원 중 3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은 이 사건 회식을 주최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식에 관한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 지점장회의에 참석하였다. 5)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은 이 사건 회식의 비용에 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 소외 회사에는 이 사건 회식의 비용부담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6)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산재처리를 의뢰한 적이 없었고,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민사상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소외3의 증언,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식의 경우에는 이 사건 지점의 직원들이 그 참석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고, 지점장을 포함한 관리직 3명 모두가 참석하지 않았으며, 영업사원 중 3명도 참석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식의 참가에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은 이 사건 회식을 주최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식에 관한 사전 보고도 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 지점장회의에 참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식은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의 지시가 아닌 이 사건 지점의 영업사원들의 자체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회식 과정에 이 사건 지점의 업무와 관련된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식은 이 사건 지점의 영업사원들이 자신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적 행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은 이 사건 회식의 비용에 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 소외 회사에는 이 사건 회식의 비용부담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며, 원고도 이 사건 회식의 비용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나 이 사건 지점이 이 사건 회식의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산재처리를 의뢰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민사상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는데, 만약 이 사건 회식이 이 사건 지점의 주최 하에 이루어졌던 것이라면 원고가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식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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