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7574

추가상병승인및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1033,2심-대법원,2010두530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4.(2008. 2. 18.은 오기이다)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8.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5. 07:20경 택시를 운행하던 중 추돌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4-5 요추간 및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7. 7. 4. 제4-5 요추간은 퇴행성 및 팽윤 소견일 뿐 추간판탈출증으로볼 수 없고, 제5-6 경추간은 골극형성 및 경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고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로 변경하여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치료전력 등 원고는 1997. 4. 1.경부터 ○한의원에서 '담음요통', '상지마목' 등으로, 2001. 6. 28.경부터 ○○○병원 등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2)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주치의(갑6호증) -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2006. 9. 11. 추간판 제거 및 척추고정술을 시행함.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2006. 11. 28. 수술을 시행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증상이 악화되었음. (나) 피고 자문의 5인(을3, 4호증) - 제4-5 요추간은 추간판탈출증으로 볼 수 없고 팽윤 소견임. - 제5-6 경추간은 경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다고 보임. (다)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제4-5 요추간에는 경도의 추간판팽윤과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상병명은 요추부 염좌로 사료됨. - 제5-6 경추간에는 척추체의 퇴행성 돌기로 인한 경성디스크가 관찰됨. 이는 전적으로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외상과는 무관함. [인정근거] 갑3 내지 14호증, 을5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과 원고의 치료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제4-5 요추간에는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5-6 경추간의 경성 퇴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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