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9408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17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안양'을 '양양'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 기재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강원 인제 군도 (이하생략) 복원공사는 원고 소속 회사인 ○○종합건설 등 7개 회사가 공사구간을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도로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현장이 위 복원공사 중 ㅁㅁ 건설이 진행한 종점 구간에 위치하고 있어 위 복원공사의 공사 구간 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ㅁㅁ건설 및 ○○종합건설 등 7개의 회사들이 공사구간과 공사기간을 달리하여 위 복원공사의 일부씩을 각자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소속 회사인 ○○종합건설의 공사구간이 아닌 ㅁㅁ 건설의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종합건설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구간에 대하여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가 위 복원공사의 구간 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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