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49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8. 7. 대구 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8. 10. 25. 02:50경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대구 이하생략 삼거리에서 개인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 대퇴골 외과 골절' 등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14.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해 있으므로 출근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 남구청에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새벽에 출근하는 업무 특성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는데, 위 남구청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나 환경미화원들에게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관계로 매월 일정액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여 온 점, 또 남구청은 원고 등 환경미화원들이 승용차, 오토바이 및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근로자 위하여 별도로 오토바이 및 자전거 보관소까지 제공하여 이를 관리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인 남구청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1. 8. 7.부터 대구 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해 왔는데, 남구청에서는 원고를 비롯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였고,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보관소를 제공해 주었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주거지는 대구 이하생략이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주거지에서 대구 이하생략 소재 남구청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생략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대구 이하생략 소재 ○○○ ○○○○○○ 제과점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 정문쪽에서 내려오는 택시(생략)와 충돌하여 우대퇴골외과 골절, 우비골골두 골절, 우슬관절후방십자인대 파열, 우슬관절외측측부인대 파열, 우족저건 및 내측비복건 부분파열의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근무지인 남구청이 원고의 주거지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 도보로 출근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이고, 출근시간 또한 03:00 전후라고 보여 그 시간에 원고가 통근에 이용할 수 있는 마땅한 대중교통수단이 없었다고 보이는 사정은 있으나, 원고가 출근에 이용한 오토바이가 원고의 소유로서 남구청에서는 교통보조비를 지급하고 오토바이 보관소를 제공한 외에 위 오토바이의 유지·관리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이는 모두 원고가 부담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출·퇴근 경로 역시 원고가 임의로 선택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인 대구 남구청장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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