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단187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610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4 20. ○○○○ 주식회사 소속근로자로서, 경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제5요추~제1천추간추간판탈충증"의 업무상재해를 입고 산재요양승인을 받아 수술을 받고 2002. 6. 3. 치료종결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12. 좌측엉치통증, 종아리 외측 저림, 통증 등의 증상이 있어 2015. 8. 21. 미세현미경하신경감압술(요추 제3-4-5-천추1번간) 등의 수술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4. 피고에게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자, 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15. 8월경 질병은 1996. 1. 20, 산업재해와는 무관하게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미세현미경하신경감압술(요추 제3-4-5-천추1번간) 등의 수술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기존상병이 악화된 것이므로, 재요양이 승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미세현미경하신경감압술(요추 제3-4-5-천추1번간)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기존상병이 악화된 것이라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퇴행성 증상의 자연경과에 의한 진행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확인될 뿐 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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