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단204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9. 16. 원고에게 한 '제8-9·제9-10 흉추간 굴곡·신연 손상', '뇌진탕'의 업무상 재해 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및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인데, 2011. 7. 12. 17:00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위 추락사고로 입은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 2011. 9. 16., '제8-9 제9-10 흉추간 굴곡·신연'은 손상 소견이 없고, '뇌진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의식소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증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3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제8-9·제9-10 흉추간 굴곡·신연 손상'의 확진을 받아 흉추간 후방기기 고정술 및 후방골 유합술을 받았고, 추락사고로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원고에게 제8-9 제9-10 흉추간 굴곡·신연 손상은 관찰되지 아니하고, 추락사고로 머리에 충격을 받은 사정만으로 뇌진탕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후유증도 없이 회복된 상태로 요양급여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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