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단2770

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덤프트력운전기사)로서 2009. 10. 16. 차량타이어 교환을 하는 정비사를 도와주기 위하여 타이어를 일으켜 세우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2.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흉추 제11번 골절, 요추부 염좌,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11.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흉추 제11번 골절,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이 사건 상병 중 제외된 부분을 ,이 사건 제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제외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제외상병(원고는 당초 신청 상병명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하였다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신청 상병명을 '제4-5요 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정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외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6.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덤프트력 운전업무를 하였다. (2) 원고는 2008. 4. 8. ○○○○병원에서 요추 MRI 촬영을 한 적 있는데, 그 당시MRI상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MRI상 흉추 제11번 압박골절,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탈출증 있음 (나) 피고측 자문의 자문의 1 : 2009. 10. 22. MRI상 요추 전반의 퇴행성 소견인 디스크 변성과 추간판의 팽윤성 돌출 소견 있고, 2008. 4. 8. MRI와 비교해 볼 때 요추 5번-천추1번 구간의 디스크 맹윤 소견의 악화 소견이 없으며, 2006년과 2008년에 요추 4-5 구간의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된 사실이 있음. 요추5-천추1구간의 수핵탈출증은 퇴행성으로 기존질환으로 판단됨 자문의 2 : 제5요추-제1천추는 과거력이 있고, 2008년 MRI와 비교하여 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왕증으로 사료됨 (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원고의 경우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제4-5요추간 좌측에 존재하고, ○○병원의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척추분절 언급에 대한 오진임 원고의 경우 2008. 4. 8.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상 추간판탈출 증(제4-5요추간 좌측)이 여전히 관찰되나, 탈출된 수핵의 흡수로 인하여 탈출 정도는 감소한 소견으로 보여 기왕증으로서 본 재해와 무관하다고 판단됨 2009. 10. 22.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상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좌측)이 여전히 관찰되며 좌하지 방사통 또는 근력약화 등이 신경증상이 심할 경우 치료 지속해야 함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은 팽윤임 [인정근거] 위 제1 내지 7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는 추간판 팽윤이 있을 뿐 추간판탈출증은 없으며, 이는 퇴행성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외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제외상병을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시행한 MRI 상에는 위 제4-5요추 추간판의 탈출 정도가 오히려 감소되어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피고 자문의도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이미 요양불승인된 적이 있고 기존질환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외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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