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120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276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8. 4. 3. 22:40경 북한에 있는 ○○공단 내에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공장으로 가던 중 위 공단 내 삼봉 3교 ○○ 사거리 교차로에서 ○○○○○○ 주식회사 소속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경추 6번 폐쇄성 골절 및 척수손상, 좌측비고니 양측다리 다발성열상'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레미콘 송장정리를 하기 위하여 공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6. 11.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 종료 후 음주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숙소열쇠를 가지러 공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레미콘 차량 분출에 따른 송장정리를 위하여 공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것이거나 또는 숙소 열쇠를 가지러 공장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개성공단은 북한으로부터 모든 제약을 받는 특수한 장소로서 시설물의 이용에서부터 업무수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원고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레미콘 차량 분출에 따른 송장정리를 위하여 공장으로 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8, 10호증, 사실조회결과(○○○○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 주식회사)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처리로 인한 견해 차이로 직장동료인 소외1 실장과 마찰이 있었고, 이에 소외1 실장은 2008. 4. 3. 원고에게 화해를 위한 술자리를 갖자고 한 사실, 원고는 업무가 종료된 후 2008. 4. 3. 20:50경부터 22:00 경까지 개성공단 내 ○○○중식당에서 직장동료인 소외1 실장, 소외2 공장장, 소외3 주임과 술을 마신 후 위 식당에서 나와 ○○○ 숙소에서 이들과 헤어진 사실, 원고는 소외1 실장 등과 헤어진 후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 종료 후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또한 원고가 근무하는 개성공단이 북한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특수한 장소라는 것만으로 업무 종료 후에도 시설물의 이용에서부터 업무수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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