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8294,1심-대법원,2012두1099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판결 고치기 전 고친 후 쪽 줄 2 6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3 17 2006. 6.분 상여금 해당하는 2006. 6.분 상여금 해당하는 3 18 1,814,663원 (휴가) 1,814,663원 4 7 지료 후 투약 진료 후 투약 4 16 의심디어 의심되어 4 20 의식저하를 주소로 내원, 검사상 상기 질환으로 진단되어 의식저하로 대원,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뇌실내출혈로 진단되어 5 11,14,15 뇌지막하출혈 뇌지주막하출혈 5 19 후천적인으로 후천적인 것으로 6 4 노출될 수 있다. 노출되게 할 수 있다. 6 5 상승 등이 유발할 수 있다.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8 8 남한산성 남산 산행 8 14~15 아산시를 오가면 단체교섭을 주장하나 아산시를 오가면서 단체교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9 2 유발할 수 사건은 없었다.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은 없었다. 9 3 못함으로서 못함으로써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