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나577

위자료등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 1976-02-13 · 민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판시사항

하역을 위하여 정차중인 차량에 대한 운전자의 조치의무

판결요지

처음부터 운전대의 문짝이 없도록 제작된 차량의 운전사가 하역작업을 하도록 마당에 차량을 정차하여 두고 스윗치를 끈 다음 시동열쇠까지 빼가지고 간 이상 그 차량을 정차하여 놓은데 필요한 업무상의 주의는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후 다른 사람이 운전대에 올라가 다른 열쇠를 사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의 운전기기를 작동하다가 잘못하여 사람을 다쳤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유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상주군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71가합624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원고 1에게 금 2,935,873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1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원고 1이 1969.11.25. 13:00경 경북 상주읍 남성동 171에 있는 피고소유의 창고에서 하역인부로 일하던중 그 창고문앞에서 있던 피고소속의 경북자7-703호 화물자동차가 갑자기 후진하는 바람에 그 차량의 적재함 뒷부분에 부딪혀 넘어져서 우측 고막천공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과 피고가 고용한 위 차량의 운전수는소외 1인데 위 사고는 운전수 아닌소외 2가 위 차량을 조작하다가 일으킨 사고인 사실등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사고는 위 차량의 운전수인소외 1이 위 차량을 세워두고 그 장소를 떠나면서 시동열쇠를 운전석에 두고 가는등 제3자가 함부로 운전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소외 2가 위 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것으로 이는 피고의 피용인인소외 1의 그 사무집행에 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니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원고 1의 위 상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원고 1은 위 사고당시 36세의 건강한 남자로서 위 상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60%를 상실하였으므로 그때부터 55세까지 228개월 동안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임금상당의 이익중 얻지 못하게 된 금액중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소극적 손해 합계금 1,938,673원과 입원수술비 및 치료비 금 325,200원, 보조기대금 12,000원, 한약대금 160,000원, 위자료 금 500,000원등 도합 금 2,935,8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바이고, 나머지 원고들은원고 1의 처 또는 자녀들로서 정신상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 금 150,000원씩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고는 요켠대 운전수 아닌소외 2의 과실로 빚어진 것이고, 위 차량운전수인소외 1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의견서), 6(원고 1 진술조서), 8(소외 3 진술조서), 9(소외 4 진술조서), 10(소외 1 피의자신문조서), 11(소외 2 피의자신문조서), 13(실황조사서), 14(공소장), 을 제1(약식명령)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소외 5 및 환송전의 당심증인소외 4,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사고의 경위는 위 차량의 운전수인소외 1이 그 차량에 피고의 매수 양곡을 싣고와서 위 창고문 앞에 적재함부분을 뒤로하여원고 1등 인부들이 하역작업을 하도록 차량을 세워두고 스위치를 끈 다음 시동열쇠를 빼어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창고의 경비원 겸 인부로 종사하는 앞에 말한소외 2가 호기심으로 그 차량운전석에 올라가서 가지고 있던 위 차고사무실 서류함 열쇠로 수위치를 조작하여 시동을 걸고, 차량을 전진시켜 보려고 "첸지레바"를 흔들어 보고 "악세레타"와 "셀프모타"를 밟았더니 반대로 갑자기 후진하여 때마침 일을 마치고 그 차량의 뒤 적재함을 닫은 후 돌아서는원고 1을 부딪혀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위 차량은 미국에서 원래 운전석의 출입문이 없이 제작된 지·엠·씨(G·M·C)화물자동차라는 피고 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환송전 당심 제8차 변론기일에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제9차 변론기일에 위 차량에 출입문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를 자백하였다가 환송후 1975.12.19. 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위 차량은 제작시부터 운전석의 문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문이 있었는데 위 사고당시소외 1이 문을 열어둔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는 위 환송전의 자백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위 사실은 그대로 다툼이 없는 사실로 볼 것인바, 위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위 김종하는 차량운전수로서 원래 출입문이 없는 위 차량의 정차에 필요한 조처를 다했다고 할 것이이고, 달리소외 1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소외 1에게 과실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손해액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들은, 원고들의 위 주장이 이유없을지라도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에 발생하는 것인바,원고 1의 위 상해는 피고의 위 차량운전수가 아닌소외 2가 단순히 호기심에 의하여 정차중인 피고의 위 차량을 작동시키다가 가한 것임이 이미 앞에서 밝혀진 바로서 이는 피고를 위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고, 끝으로, 원고들은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없다면, 위 차량을 조작하여 사고를 낸소외 2는 피고의 창고경비원겸 인부로서 가족과 함께 그 창고안에 거주하면서 창고의 열쇠와 자물쇠를 가지고 출입고되는 물품의 수량을 조사하고, 하역인부들을 지휘감독하는 정도의 일을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집행장소내에서 이사건 사고를 일으켜원고 1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소외 2의 상용자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소외 2가 피고의 창고경비원겸 인부였던 사실은 앞에서 이미 인정한 바이지만 이 사건 사고가 앞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운전수 아닌소외 2의 호기심에 의한 차량조작으로 빚어진 것인 이상 이를소외 2가 창고경비원겸 인부로서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며, 원들의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각 청구 및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의 총비용은 패소한 당사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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