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889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부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2구합1676,1심-대법원,2013두1370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뇌혈관 동맥류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출혈)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제1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망인은 2007. 2.까지 교대제로 근무하다가 2007. 3.부터 상근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주 6일, 1일 약 9시간 정도를 근무하되 간헐적으로 추가근무를 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왔는바, 휴무가 다소 불규칙적이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그 업무시간이 통상의 범주를 초과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망인은 2008년경부터 브레이징 공정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는바, 그 작업에도 상당히 숙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1년 들어 브레이징 공정에서의 제품 불량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작업자 중 한 명인 망인도 심리적으로 다소의 부담감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소외 회사는 이를 이유로 작업자들을 문책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는바, 그 심리적 부담의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달리 이 사건 재해일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특별히 증가하는 등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만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류라는 기존 질환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일상 생활 중에서도 얼마든지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위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뇌혈관 기능을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 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까지 고려해서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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