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59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쪽 11째 줄 '없었던 점' 다음에 '(원고는 2005. 상반기 182일 중 연차 휴가 22일, 약정 휴무일 9일, 휴일 52일을 합한 83일 간 휴무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