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승급과 일실이익 산정
판결요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제9조,제11조에 비추어 모든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1년마다 승급하고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등의 승급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승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승급으로 원고의 손해는 증액될 것이 기대되는 충분한 객관적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위 규정이 공포시행된 이상 객관적으로 주지하는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인 즉, 지방공무원의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특별히 위 승급제한에 관한 예외적 사유가 있음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의당 위 승급규정에 의하여 매년 승급할 승급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이유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신기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9.28. 선고 83나14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일실임금 및 일실퇴직금)액에서 과실상계한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그 부분의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1. 원심판결은망 소외인의 일실수익의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외 망인은 사고 당시 8급 7호봉의 지방행정주사보로서 그 정년이 55세에 이르는 사실을 확정하고 사고 당시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위 일실수익을 계산하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근무연수 매 1년마다 1호봉씩 당연히 승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승급시기에 따라 동 승급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사고발생 당시의 봉급손해외에 승급으로 인한 그 상당일실 손해액은 특별한 손해로서 사고당시 가해자가 이를 예견하였거나 할 수 있었던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1조에 의하더라도 근무성적평정이 최하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할 수 없는 등 승급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승급되는 것도 아니라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불법행위로 인하여 예상된 수익을 상실한 경우 그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은 사고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장차 그 수익에 증가된 것이 확실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증가액을 기준함이 마땅하다할 것인바,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9조에는 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법령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하게 되어 있고동 규정 제11조에는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중에 있는자 등 네가지 경우의 승급제한에 관한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취지는 모든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1년마다 승급하고, 예외적으로위 제11조에 해당하는 승급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급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규정에 의한 승급으로 원고의 손해는 증액될 것이 기대되는 충분한 객관적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위 규정이 공포시행된 이상 객관적으로 주지하는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인즉, 이 사건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특별히위 제11조 소정의 승급제한규정에 해당하는 예외적 사유가 있음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의당 위 승급규정에 의하여 매년 승급할 승급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할 것임에도원심이 위 망인에게 위 승급제한의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아무런 설시도 없이 이를 가정하여 판시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필경 일실손해액 산정의 기준과 특별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2.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소외인으로서도 사고지점이 좌회금지구역이기는 하나 그 노변좌측에 주유소가 있어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주유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는 경우 등을 예상하여 속도를 줄이고 앞과 옆을 잘 살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야 함에도 운전면허도 없이 만연히 과속운전하다 이건 사고를 당한 점에 과실이 있고 이는 손해액의 9%에 해당한다 하여 사고당시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실수익(임금 및 퇴직금)의 사고당시의 현가(36,606,935원=36,407,992원+198,943원)에서 9%를 상계한 32,946,241원으로 소극적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소론은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중망 소외인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과실상계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그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