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도426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 1989-08-08 · 형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판시사항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그 회사의 대표업무집행과 재산관리 및 처분권 등은 관리인에게 넘어가며 그 종업원과의 관계도 회사 대 종업원의 관계로부터 관리인 대 종업원의 관계로 변경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실상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여 왔더라도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유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9.1.26. 선고 88노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진경물산주식회사는 1979.11.30.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명령에 의하여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회사의 대표업무집행과 재산관리 및 처분권 등은 관리인에게 넘어가며 그 종업원과의 관계도 회사 대 종업원의 관계로부터 관리인 대 종업원의 관계로 변경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사실상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 개념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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