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피 고 인】 【검 사】 유경필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주(국선)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공소외 1 주식회사 영업상무로 일하던 자인바, 위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로 퇴직금 및 영업활동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회사를 모해할 목적으로, 2006. 3. 중순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지번 생략) 소재(명칭 생략)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2004. 3.경부터 2005. 6.경까지 약 5회에 걸쳐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2005. 1.경에는 전북 부안 소재○○○ 약국에 허가를 받지 않은 씨벨라돈정을 제조·판매하였고, 의약품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고 보험가도 없는 이부프로펜을 약국에서 불법대체 조제 등으로 사용되도록 조장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작성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우송하여 같은 달 27.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팀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무자격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의 점 ⑴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쪽) 및 피고인의 진술서(수사기록 21쪽)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⑵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공소외 2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출원장(수사기록 15쪽)에 기재된 5차례의 거래 중 델타비타정에 대한 2차례의 거래에 대하여는 의약품 도매상이 아닌 자신이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바이오아세트에프정에 대하여는 자신이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나 위 매출원장에공소외 2가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약품도공소외 2가 매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공소외 1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공소외 3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공소외 2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점, ③ 설사 위 매출원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매출원장을 기초로 진정서를 제출한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히 위 매출원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공소외 4의 진술기재, 증인공소외 5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공소외 4의 진술기재,공소외 4의 공무원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무자격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의 점에 관한 위 청원내용이 모두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씨벨라돈 제조·판매의 점 ⑴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공소외 4의 진술기재, 증인공소외 3,5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공소외 4의 진술기재,공소외 4의 공무원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공소외 1 주식회사가 2005. 1.경 씨벨라돈정을 제조·판매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⑵ 나아가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쪽) 및 피고인의 진술서(수사기록 21쪽)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고, 매출원장(수사기록 14쪽)에 2005. 1. 12.○○○약국(전북)에 씨벨라돈 1,000병 들이 10개를 220,000원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위 매출원장을 기초로 진정서를 제출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매출원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공소외 4의 진술기재, 증인공소외 5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공소외 4의 진술기재,공소외 4의 공무원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씨벨라돈 제조·판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부프로펜 판매의 점 ⑴청원법 제11조는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청원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청원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청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기록에 의하면,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의약품 동등성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보험가도 없는 이부프로펜을 약국에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약국에서 불법대체 조제 등으로 사용되도록 조장한다는 내용으로 그 사실의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부프로펜 판매의 점에 관한 청원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