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누632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065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와 항소장 항소취지 기재의 "2015. 12. 28."은 "2016. 1. 4."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0. 식품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4.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에 구토를 하는 등의 증세를 보여 인근에 있는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에서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주간과 야간 교대근무 등 업무형태가 불규칙한 상황에서,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63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67시간에 달하는 등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당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0. 20. ○○○○○에 입사하여 2015년 1월까지는 ○○○○○의 협력업체에서 일을 배웠고, 2015년 2월부터 ○○○○○이 소재한 원주문막에서 생산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은 식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2. 17. 설립되었으나 2015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식품을 생산하였고, 그 이전에는 공장가동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다) ○○○○○은 그 소속 직원이 직접 식품제조를 한 것이 아니고, 외주업체의 직원이 ○○○○○ 공장에서 식품제조를 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 소속 직원은 관리업무를 주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는 주간 근무를 하였고, 본격적으로 식품이 생산되기 시작한 2015년 5월부터 주 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다. 마) 원고가 소속된 생산관리본부는 근무조를 1조(3명)와 2조(3명)로 편성하였는데, 원고와 소외1, 소외2는 1조에 편성되었고, 원고는 전(前) 처리 부분 관리를, 소외1, 소외2는 성형실 부분 관리를 하였다. 원고가 담당한 전 처리는 도시락에 음식을 넣기 전 단계로서 재료를 졸이고, 볶고, 튀기고, 삶는 등의 조리 과정을 말하고, 성형실 부분은 전 처리 과정에서 조리된 음식을 도시락에 넣고 포장하는 과정을 말한다. 바) ○○○○○은 보안 등의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장 현관문에 지문인식기를 부착하였으나 출 퇴근 등 근무시간 확인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사) 원고는 2015. 7. 14.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집에 있던 중인 08:30경 식은 땀을 흘리며 구토하여 인근에 있는 ○○병원에 갔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다. 원고는 ○○○○○에 입사하기 직전인 2014. 10. 13.에 받은 건강검진 당시 이미 뇌출혈의 가장 큰 위험요소인 고혈압 1기(140mmHg/90mmHg), 고지혈증 및 당뇨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흡연과 음주 또한 뇌혈환질환의 위험인자로 꼽히고 있는데, 원고의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이고, 담배는 하루에 반 갑 정도를 피웠다. 다) 원고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7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은 보안 등을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현관출입문에 지문인식기를 부착하였을 뿐 출·퇴근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지는 않아 실제 근무시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시간외 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이 지급되었을 것인데, 원고에 대한 급여명세서(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에는 연장수당 명목으로 매월 정액인 442,000원이 지급되었을 뿐이다. 원고는 ○○○○○에 입사한 2014. 10, 20.부터 2015. 4. 26.까지는 주간근무를 하였고, 주간과 야간 교대근무 기간은 2015. 4. 27.부터 2015. 7. 14.까지로 3개월 미만이었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 흥분 공포 등을 유발할 만한 사건도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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