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누5360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960,1심-대법원,2022두38120,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련 법령” 부분을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4호증)에 비추어 원고가 강조한 주장을 재차 검토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보기 어렵다],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4쪽 13, 14행의 “2021헌바382 결정” 부분을 “2012헌바382 결정”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20행의 “자유가 인정된다. 또한” 부분을 “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국가가 헌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보장의무에 위반하여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2행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부분을 “평등원칙에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인 내용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로 수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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