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780

평균임금증감결정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부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2634,1심-대법원,2013두1807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21.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증감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면 제20행의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위 사건이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2012나621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3다2033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3. 5. 2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제4면 제21행 '[인정근거]' 다음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고, 제5면 제17행의 '선고된 점'을 '확정된 점'으로 고치는 이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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