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43,1심-대법원,2011두32942,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1. 망 원고1에게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청구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