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30430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818,1심-대법원,2014두1219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1.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휴업급여 차액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3면 10~11행에 있는 "희망퇴직(퇴직위로금 지급, 퇴직 후 협력업체 전직시 2년간 고용보장, 80%의 임금수준 보장 등을 조건으로 한 희망퇴직이다)" → "희망퇴직(퇴직위로금 지급, 퇴직 후 협력업체 전직 시 58세까지 고용보장, 현재 임금 수준의 80%를 5년간 보장 등을 조건으로 한 희망퇴직이다)" ○ 각 "장학금" → "학자금"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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